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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

by 지원신호 탐지기 루크 2025. 7. 17.

    [ 목차 ]

https://www.mois.go.kr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어떻게 바뀌나? 2025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정책 총정리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1주택자를 위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강화됩니다.

특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상한제 등 다양한 완화 방안이 도입되어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주택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재산세 정책 변화와 절세 전략 총정리 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감면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 정책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세율: 0.1%~0.4%

변경 세율: 0.05%~0.35%

특히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50% 감면이라는 추가 혜택까지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연간 세금 감면액(예상)
1억 원 약 3만 원
3억 원 약 9만 원
6억 원 약 18만 원

 

감면 적용 시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감면 대상: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전체 주택의 약 94.8%)

정부는 당초 감면 기준선을 6억 원 또는 9억 원으로 놓고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6억 원 이하로 확정하여 실수요 거주자 위주로 혜택이 집중됩니다.

공시가격 90%까지 현실화…보유세 영향은?

재산세율 감면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에 근접하도록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9억 미만: 2030년까지

9~15억 원: 2027년까지

15억 초과: 2025년까지

 

단독주택

9억 미만: 2035년까지

15억 초과: 2027년까지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공시가격 기반의 재산세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장기 보유 시 세부담 증가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급격한 세부담 상승 방지를 위해, 연도별 현실화율 인상은 최대 6%포인트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으로 급등 방지

2025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도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장치입니다.

 

적용 대상: 모든 주택

기준: 전년도 과세표준 + 5% 이내에서 제한

효과: 세금 급증 방지, 납세자 예측 가능성 향상

이는 현실화율 인상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금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며, 1주택자 보호 기조와 연계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병행

한편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저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도 확대 시행됩니다.

이는 주택을 새로 구매하는 1주택자에게 추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요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3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감면율

기본 25% (법령 기준)

지자체 조례로 최대 50% 감면 가능

예: 대구 군위군에서 3억 원 주택 구매 시 기존 취득세 300만 원 → 감면 후 150만 원

※ 단, 감면 적용 주택을 3년 이내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실수요 1주택자라면 지금이 전략적 판단 시점

이번 재산세 감면 정책은 명확하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중심 지원책입니다.

특히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신규로 취득하려는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2030년까지 진행될 공시가격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보유세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산 규모와 보유 기간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택 보유 현황과 취득 계획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장기 세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45

지방세정보화사업과: 02-2100-4189

※ 이 글은 2025년 기준 정부의 재산세·취득세 정책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요약입니다.

이후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책 적용 대상 여부는 각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